만 65세 이상 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
서비스
신청접수
읍면동
대상자
선정조사 및
서비스 상담
수행기관
서비스
제공계획
수렵
수행기관
심의 및 결정
시군구
서비스 제공
수행기관
재사정
수행기관
종결 및
사후관리
수행기관
* 재사장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
시군구 서비스 이용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
• 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
방문형, 통원형(집단프로그램)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서비스 구분 | 대분류 | 중분류 | 서비스 내용 |
---|---|---|---|
직접서비스 (방문 - 통원 등) |
안전지원 |
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의 여부 등을 점검 · 지원하는 서비스 |
안전 • 안부확인 (방문 • 전화 • ICT) 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 |
사회참여 |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·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|
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 | |
생활교육 |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·예방하기 위한 교육·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|
신체건강 •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| |
일상생활지원 |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|
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 | |
연계서비스 |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|
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 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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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서비스 |
•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• 집단활동 •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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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서비스 |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실시 |
혼자 사는 어르신,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,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119에 자동신고 및 활동 미감지시 안부확인 사업
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(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,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