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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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

서비스 목적

  •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, 노인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

서비스 대상

만 65세 이상 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

  • 독거 • 조손 •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)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

서비스 제외대상 (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)

  • 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(단,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)
  • 2가사 •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
  • 3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
  • 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
  • 5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

서비스 제공 절차

  • 1

    서비스
    신청접수

    읍면동

  • 2

    대상자
    선정조사 및
    서비스 상담

    수행기관

  • 3

    서비스
    제공계획
    수렵

    수행기관

  • 4

    심의 및 결정

    시군구

  • 5

    서비스 제공

    수행기관

  • 6

    재사정

    수행기관

  • 7

    종결 및
    사후관리

    수행기관

* 재사장 : 대상자 선정조사,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

서비스 제공기간

시군구 서비스 이용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

• 1년 도래 전 ‘재사정’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다시 결정

서비스 내용

방문형, 통원형(집단프로그램)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

서비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서비스 내용
직접서비스
(방문 - 통원 등)
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
생활환경,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
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안녕의
여부 등을 점검 · 지원하는 서비스
안전 • 안부확인 (방문 • 전화 • ICT)
생활안전점검, 정보제공, 말벗
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·확장하여 사회적
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, 자조모임
생활교육 사회적, 신체적,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
지연·예방하기 위한 교육·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
신체건강 •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
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
외출동행,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
연계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
후원 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
생활지원연계, 주거개선연계,
건강지원연계, 기타서비스 등
특화서비스 •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
• 집단활동
•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
사후관리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실시

응급안전안심서비스

혼자 사는 어르신,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,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시 119에 자동신고 및 활동 미감지시 안부확인 사업

신청 가능 대상자

홀로 사는 노인

  • 1‘기초생활수급자’, ‘차상위’,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
  • 2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독거노인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

노인 2인 가구-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‘기초생활수급자’, ‘차상위’ 또는 ‘기초연금수급자’인 가구 중

  • 1한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  • 2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
조손가구

  • 1(노인 1인 및 손자녀(24세 이하))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
  • 2(노인 2인 및 손자녀(24세 이하)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
장애인*선정제외 대상자 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
  • 1

  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·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    (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,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)

  • 2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